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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종교활동 진행에 관한 규정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종교인쇄물, 종교음향영상제품 및 기타 종교용품을 개인용으로 휴대할수 있다. 휴대한 종교인쇄물, 종교음향영상제품 및 기타 종교용품을 개인용이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중국세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사회의 공공이익을 해치는 종교인쇄물 및 종교음향영상의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외국인은 중국내 사찰, 도교사원, 이슬람교 사원, 교회등 종교장소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할수 있으며, 외국인은 성, 자치구 또는 시급이상의 종교단체가 초청하는 경우 종교장소에서 설교할수 있다.
외국인이 단체로 진행하는 종교활동은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서 승인하고 법에 따라 등록되여 있는 사찰, 도교사원, 이슬람교 사원, 교회에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서 지정한 임시장소에서 수행해야 한다.
중국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중국법률과 법규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에서 종교단체, 종교사무소,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하거나 종교학교를 개설해서는 안되며, 중국공민중에서 신자를 양성하거나 종교교직원을 임명하거나 기타 선교활동을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