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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처리
임시로 입국한 외국인은 운전차량을 반드시 입국지 또는 출발지공안교통차량관리부서에 신고하고 중국의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아 소지해야 도로에서 운전할수 있다.
외국인이 우한에서 운전하는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현장에서 교통경찰에 의해 시정 또는 처벌을 받을 경우, 교통경찰의 고지사항을 청취한후 외국인의 통역사는 교통경찰의 고지사항을 즉시 외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외국인은 진술과 해명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유가 합당하면 채택해야 한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임시 입국한 외국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입국지역 또는 출발지의 공안기관에 신청하여 임시전용번호판과 임시면허증을 발급받고 우한의 주소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우한에서 자동차운전중 교통위반으로 CCTV에 촬영된 외국인은 신분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운행증을 가지고 우한 교통경찰위쳇공식계정으로 예약하여 가장 가까운 교통대대위법처리창구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