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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자녀의취학
초·중·고·유치원 정규수업편입
"학생모집과 국제학생육성관리조치"(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 중국공안부령 제42호)등 규제문서에 따라 합법적으로 우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적령자녀(국제학생)가 중국에서 유치원교육,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학교(유치원)에서의 취학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단계 유학생업무에 대한 후베이성 교육청의 관련정책에 따라, 공안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거주증명서를 제출하여 거주지교육국에 신청하면 해당구교육국에서 전반적인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