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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관리

        세관은 개인출입국우편물에 대해 매번 발송하는 우편물의 가격한도, 면세액,금지 혹은 제한된 우편물품목을 규정하였다. 개인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은 법에 의하여 수입세를 부과하지만, 부과해야 할 수입세액이 50위안(50위안포함) 미만인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개인이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받거나 보내는 품목은 회당 RMB800위안으로 제한되며, 다른 국가 및 지역으로 받거나 보내는 품목은 회당 RMB1,000위안으로 제한된다.  개인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해외로부터 물품을 우편으로 받거나 보낼 경우, 화물규정에 따라 반환절차를 거치거나 화물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우편물 1개만 들어있어 분할불가한 경우에는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세관에서 개인용으로 확인한 경우, 개인통관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거칠수 있다. 우편으로 반입 또는 반출되는 상업용우편물은 화물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