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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에 대한 관리
상주기관은 과세수입자동차를 신청할수 있으며, 세관은 해당기관의 실제 상근직원수를 기준으로 수입차량의 총수량을 결정한다.
상주주재원은 1인당 과세수입자동차(9인승미만) 최다 1대를 신청할수 있으며, 기타 비거주장기여객은 자동차를 수입할수 없다. 상주주재원의 과세수입자동차는 교통관리부서에서 허가번호판을 받은날부터 1년이 지난후 서면으로 세관에 양도절차를 신청할수 있다.
정부간협정에 따라 면세로 수입하는 자동차는 세관감독자동차에 속하여, 세관에서 후속감독을 실시하며, 감독기간은 통관일로부터 6년이다. 수국한 자동차는 세관감독기간내에 세관의 승인없이 양도, 판매, 임대, 저당, 질권 또는 기타처분을 할수없다.
주석:
"주재원"이란 비거민장기여객중 아래 조항에 속한 자를 말한다.
a. 외국기업, 언론사, 경제무역단체, 문화단체 및 기타 외국법인이중화인민공화국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중국경내에 설립하고 세관에 등록된 상설기관의 직원
b. 세관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원
c. 중국에 입국하여 장기근무하는 전문가
비고: 개인물품의 출입국절차를 처리할 경우, 본인 또는 위탁받은세관신고업체는 관할세관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 상주기관 공용물품의 출입국수속을 진행할때 해당기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세관신고업체는 관할세관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