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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여객신고
수하물을 휴대하는 여객은 세관에서 설치한 장소를 통해 입국 또는 출국해야 하고, 세관감독을 수락하여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고방식: 여객은 출입국 여객검사장에서 세관을 통과할때 적색 또는 녹색통로를 선택할수 있다. 세관검사면제대상자 및 성인과 함께 여행하는 16세미만의 여객을 제외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품목을 휴대하는 출입국여객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수하물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하고"신고통로"(또한 "적색경로"라고도 한다)를 선택하여 통관한다.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을 휴대하지 않는 출입국승객은 "신고서"을 작성할 필요없이"무신고통로"("녹색통로"이라고도 한다)를 선택한다. 세관규정이나 통로선택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객은 "신고"통로를 선택하고 신고절차를 하거나 세관에 문의 한다. 별도운송을 위한 위탁수하물이 있을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