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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사 및 검역
출입국휴대품에 관한 공지사항
1.아래의 물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할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고 및 검역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 또는 출국을 금지한다.
a. 입국하는 동식물 및 동식물 가공제품 및 기타 검역물
b. 출입국하는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가공제품, 혈액 및 혈액제품등 특수물품
c. 출입국하는 해골, 시체, 관구(棺柩)등
d. 전염병유행지역에서 왔거나,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자의 출입국시 수하물 및 물품
e. 출입국검사검역기관에 신고 및 검사를 받아야 할 기타 휴대품
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 검역법] 제5조 제1항,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물 수입금지물 목록], [중화인민공화국 휴대 및 수입동물, 동물가공제품 및 기타 검역물의 휴대/우편금지 목록]에 명기된 모든 물품의 휴대를 금지하며, 국가에서 규정한 폐기물, 방사성물체(본 사항은 감독처의 주요업무로서, 방사성물체의 증가여부는 감독처에 문의하기 바란다. 본 부서의 건의는 참조사항이다.) 및 기타 금지수입물품의 반입을 금지한다.
우한세관
문의: 027-82768114
주소: 우한시 둥시후구 진인후로 15호(武汉市东西湖区金银湖路15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