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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종류

        중국의 비자종류에는 외교비자, 예우비자, 공무비자, 일반비자등 네가지가 있다. 일반비자는 외국인의 중국방문 신청사유에 근거하여 12가지로 나뉘며 중국어 병음자모로 표시한다.

        (1)C비자는 승무, 항공, 해운임무에 수행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편 승무원, 국제항해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 및 동반 가족, 국제도로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를 발급대상으로 한다.

        (2)D 비자는 영구거주를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자를 발급대상으로 한다.

        (3)F 비자는 중국에서 교류, 방문, 답사등 활동을 하는자를 발급대상으로 한다.

        (4)G비자는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을 발급대상으로 한다.

        (5)J1비자는 중국주재 외국통신사 상주외신기자를 발급대상으로 하며, J2비자는 중국에서 단기취재 및 보도활동을 하는 외국기자를 발급대상으로 한다.

        (6)L비자는 관광으로 중국을 방문하는자를 발급대상으로 한다. 단체 관광팀은 단체 L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다.

        (7)M비자는 중국에 입국하여 상업 및 무역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발급대상으로 한다. 

        (8)Q1비자는 가족과 생활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를 신청하는 중국국민의 가족구성원 및 중국경내의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그리고 위탁양육등의 사유로 거류하고자 하는자를 발급대상으로 하며, Q2비자는 단기방문을 신청하는 중국국민의 가족 및 중국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단기방문하는 그의 가족을 발급대상으로 한다.

        (9) R비자는 중국정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인재 및 인재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를 발급대상으로 한다.

        (10) S1비자는 취업, 유학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자로서, 중국에 장기간 방문하는자를 발급대상으로 하며, S2비자는 취업, 유학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을 단기방문하는 가족구성원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자를 발급대상으로 한다.

        (11) X1비자는 중국에서 장기유학을 하는자를 발급대상으로 하며, X2비자는 중국에서 단기유학하는 자를 발급대상으로 한다. 

        (12)Z비자는 중국에서 취업하는 자를 발급대상으로 한다.

        외국인은 발급받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활동을 할수 있다.